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직접 없애는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, 아무 세균에나 마음대로 쓰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약사법에서는 항생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, 이 말은 곧 의사가 진찰을 통해 정확한 원인균과 필요한 용량을 확인한 뒤에만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약국 약사님도 처방전이 없으면 항생제를 판매할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,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처방전 없이는 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, 잘못된 용량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으로 생기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막기 위한 거예요.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 나중에 진짜 심한 감염이 생겼을 때 약이 잘 듣지 않는..
항생제
2026. 8. 24. 14:12